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최단기간에 검토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증상에 맞는 관련 약제를 신속하게 투여토록 했다.
급여기준은 코로나19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최신의학적 경험사례·전문가권고안을 반영해 설정했다.
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치료제 보건복지부 고시(제 2020-37호) 경과규정에 따라 고시 시행일(2020년 2월 21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급여기준 적정성을 재검토 할 예정이다.
김애련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일반 급여기준 검토에 통상적으로 80일 이상 소요됐으나 코로나19 치료제는 감염병 유행 등을 감안하여 빠르게 검토 됐다”면서 “국가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급여기준 검토로 안전하고 유효한 최적 치료제가 국민에게 투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