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 표준화를 통해 객관성과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한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을 오는 1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14년 9월 제정된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념화하는 용어체계로 매년 개정 고시된다.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 분야 용어의 집합체로써 10개 부문별 용어 및 진료용 그림 540종을 포괄적으로 수록한다.
개정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용어는 표준화해 신규코드를 부여하고, 국민건강검진 7종 문진표 내 질문 및 답변 항목 등 364건을 표준화해 처음으로 반영했다.
아울러 국제표준과의 정합성 및 관련 학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임상검사 분야 현장 활용성 강화를 위한 참조코드(EDI) 추가, 기존용어의 품질개선 등 2만7956건 용어 정비, 중복 및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 2467건을 삭제했다.
용어표준은 보건의료정보화의 가장 기초적 인프라로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 작성을 유도해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보건의료빅데이터 구축 등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환자 진료이력에 근거한 맞춤형 진료, 근거 기반 임상연구, 국제 보건의료정보 간 상호 비교·분석 등 의료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신욱수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용어표준은 보건의료정보화의 가장 기초적인 기반으로 이번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을 통해 개인 건강 이력 관리 및 연구, 통계생성 등 2차 활용 등 의료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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