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 표준화를 통해 객관성과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한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을 오는 1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14년 9월 제정된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념화하는 용어체계로 매년 개정 고시된다.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 분야 용어의 집합체로써 10개 부문별 용어 및 진료용 그림 540종을 포괄적으로 수록한다.

개정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용어는 표준화해 신규코드를 부여하고, 국민건강검진 7종 문진표 내 질문 및 답변 항목 등 364건을 표준화해 처음으로 반영했다.

아울러 국제표준과의 정합성 및 관련 학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임상검사 분야 현장 활용성 강화를 위한 참조코드(EDI) 추가, 기존용어의 품질개선 등 2만7956건 용어 정비, 중복 및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 2467건을 삭제했다.

용어표준은 보건의료정보화의 가장 기초적 인프라로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 작성을 유도해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보건의료빅데이터 구축 등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환자 진료이력에 근거한 맞춤형 진료, 근거 기반 임상연구, 국제 보건의료정보 간 상호 비교·분석 등 의료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신욱수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용어표준은 보건의료정보화의 가장 기초적인 기반으로 이번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을 통해 개인 건강 이력 관리 및 연구, 통계생성 등 2차 활용 등 의료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