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사업권을 포기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공항 면세점 매출이 급감하고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 T1 제4기 면세사업권에 대해 인천공항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롯데와 신라는 지난달 특허권 입찰에 참여해 각각 DF4(주류·담배), DF3(주류·담배) 구역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일정대로라면 이달 중 특허청 심사를 통해 오는 8월 매장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악재가 지속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데다 임대료 부담까지 더해 사업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1년차 임대료는 낙찰금액으로 고정돼 있지만 운영 2년차부터는 1차년 최소보장금에 직전년도 여객증감률의 50%를 증감한 금액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다.
이번 롯데와 신라가 선정된 DF4, DF3 구역 최소보장금은 각각 697억원, 638억원이다. 내년에는 임대료 기준이 되는 여객수가 코로나19 기저 효과로 늘어날 것이 확실시 되면서 임대료가 9%까지 인상될 것이라는 게 면세업계 주장이다. 면세점들은 공항공사 측에 계약 내용 변경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DF7(패션·잡화) 구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예정대로 인천공항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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