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코로나로 인한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을 실시하면서 경감대상 여부를 온라인에서 조회하는 서비스도 오픈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업장 경감대상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와 토털서비스에 있는 '경감 대상 여부 조회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추출해 일괄 경감한다. 산재보험료 경감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지원내용은 일반 사업장은 2020년 3월부터 8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6개월분을 각 30%씩 경감한다. 납부기한 연장은 산재보험료 경감과 달리 고용·산재보험 모두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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