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운영사 구글LLC가 방송통신위원회에 과징금 8억67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 중도해지 제한과 서비스 중요 내용 미고지 등 법률 위반에 따른 방통위 시정조치를 이행했다. 그러나 시정조치 사실 공표는 이행하지 않아 소송 등 추이가 주목된다.
유튜브 관계자는 15일 “방통위 의결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했다”면서 “시정조치 명령 사실 공표는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유튜브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방통위 제재의 법적 근거가 타당한지 확인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과징금은 납부했지만 시정조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또는 소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과징금은 가처분신청에서 인용되는 경우가 드문 만큼 우선 납부했을 가능성이 짙다는 분석이다. 실제 유튜브는 마감 기한에 임박해서 과징금을 납부했다.
이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무료체험 이후 묵시적 유료 가입 간주와 과금, 월 단위 해지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조치 명령 공표와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자 해지권 제한 행위와 이용요금, 청약 철회 기간, 취소와 환불 정책 등 중요 사항 미고지 등을 금지행위 위반으로 간주했다.
이후 방통위는 두 달 동안 의결서를 준비하고 지난달 26일 유튜브에 전달했다. 소송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징금은 의결서를 받은 20일 이내 납부, 유튜브 웹·애플리케이션(앱) 내 시정조치 명령 공표는 한 달 내에 완료해야 한다. 최대 이달 25일까지다.
유튜브가 소송 방침을 확정할 경우 일주일 내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의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2~25일 나흘 동안 시정조치 명령 사실을 유튜브 웹·앱 서비스 내에 공지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튜브가 프리미엄 서비스 과정에서 국내법 위반으로 이용자 권익을 침해한 사실을 확인, 방통위가 해당 사실에 대한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의결한 것”이라면서 “기한 내 시정조치 명령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망 이용대가 등 국내 법정 분쟁 이슈가 남아 있는 불필요한 소송을 벌이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유튜브는 구글 홈페이지와 달리 위반 사실을 공표하기 쉬운 구조여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추론이다.
구글은 2014년 스트리트뷰 촬영 과정에서 개인정보 무단 수집으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 방통위 과징금 처분과 구글 홈페이지에 시정조치 명령 사실을 공표하라는 처분을 받았다. 당시 구글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검색창 이외 내용을 띄운 적이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