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5월 11일) 중인 가운데 산업계 등 전문가와 국민으로부터 심도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한다.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고려해 발표자와 토론자는 한 장소에 모여 토론을 진행하고, 일반 국민 등은 온라인 생중계로 참여한다.
온라인 접속 방법은 네이버TV와 카카오TV에 접속 후 '데이터 3법 시행령 토론회' 검색 후 참여하면 된다.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산업계, 학계, 법조계가 참석해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을 토론한다. 이어 국민이 실시간 댓글로 의견을 올려주면 이에 대해 바로 답변할 예정이다.
박상희 행안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토론회에서 수렴한 각계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이뤄지는 방안을 시행령 등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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