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한 상품·거래조건 정보 공개 의무화가 핵심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10월 전후 시행된다.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입법·시행 전까지 게임업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하반기 게임업계 최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채택·반영 여부 논의가 마무리 시점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26일부터 올해 1월16일까지 해당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의견 수렴 이후에도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이해당사자와 의견을 조율했다.
다듬어진 개정안은 내부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를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친다.
일반적으로 규제가 있는 법안이나 고시, 시행령은 규개위 처리에 최소 한 달 이상 걸린다. 기타 절차를 고려하면 최종 공포(관보게재)까지 적어도 두 달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고시 공포 예상 시점이 빨라도 7월이라는 얘기다. 공정위는 고시 개정안 시행까지 3개월가량 유예기간을 둘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개정된 고시가 최종 시행되는 시점은 10월 이후로 예상된다.
고시 개정안이 초미의 관심사인 이유는 부분유료화 게임 핵심 비즈니스 모델인 확률형 아이템(확률형 상품) 확률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확률형 상품을 정보비대칭이 심한 상품으로 구분했다.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어떤 상품을 공급받게 될지 개봉 전에는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고시가 시행되면 게임사는 아이템별 확률을 의무 공개해야 한다. 자율규제로 운영되는 현재와 달리 미준수 시 이에 상응하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아이템 종류가 많기 때문에 자칫 법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업계 우려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 관계자들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다”면서 “탄력적인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업계가 우려할 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고시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하반기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할 게임법 전부개정 때문이다. 공정위는 고시 개정안에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게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정위 고시는 사실상 폐지된다.
그러나 법안 개정은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는다. 전부개정안인데다 21대 국회가 새로 들어서는 만큼, 게임법 처리가 생각보다 오랜 걸릴 수 있다. 상당기간 공정위 고시가 게임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정위 고시 개정안은 게임법 개정안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부처 간 엇박자 우려를 감안하면, 문체부의 게임법 확률형 아이템 규제도 공정위 고시와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시에 업계 의견이 얼마정도 반영됐는지에 따라 문체부 역시 업계 의견 수렴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게임업계 간담회에서 “확률형 아이템은 해외 동향이나 공정위 고시 개정 등을 고려한 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효과와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아이템이다. 문체부는 사행성 우려, 낮은 확률, 공표 확률의 진실성 논란, 자율규제 실효성 등이 문제라며 확률 등 정보공개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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