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과충전 방지, 어린이통학차량 안전띠 등 안전 기준 마련

전기이륜차 고전원 장치 직접 접촉이나 과충전을 방지하는 장치가 의무화되고 어린이통학버스에는 어린이 어깨 높이에 맞게 좌석안전띠 높이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이륜차 과충전 방지, 어린이통학차량 안전띠 등 안전 기준 마련

배달용 오토바이를 비롯해 전기이륜차 수요가 많아지면서 사용자 안전성 확보 기준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 개정안은 전기이륜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의 경우 보호기구를 장착하고 공구 없이 분해·제거되지 않도록 했다. 사람이 직접 접촉할 수 없는 구조를 갖추도록 했다. 인버터·모터 등이 고전원전기장치에 해당된다. 또한 구동축전지는 과충전을 방지하고 과전류를 차단하는 기능도 요구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린이 착석을 고려해 좌석안전띠 어깨부분부착장치 설치범위를 기존보다 낮은 높이로 조절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전기이륜차 과충전 방지, 어린이통학차량 안전띠 등 안전 기준 마련

화물자동차 적재함 끝단의 위치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끝단표시등(뿔등 등)의 후방 측면설치를 허용하고 등광색 기준을 마련했다. 승합자동차의 불필요한 승하차 보조등의 설치는 제외할 수 있도록 등화장치와 관련된 일부 규제를 완화한다

후방보행자에 대한 안전장치 성능기준도 개선된다. 자동차의 후방영상장치 장착 시험 시 후방 감지영역에 설치하는 관측봉 직경 기준을 완화한다. 보행자 접근경고음 발생장치에 대한 경고음 형식, 소리크기 측정기준 등 경고음 기준도 신설된다.

김상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전기이륜차 고전원전기장치 안전성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 기반 마련은 물론 첨단기술의 원활한 적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