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소상공인이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 2000명의 인건비 50%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광주시가 지난 6일 발표한 제6차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자리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마련됐다.
지원조건은 광주 소재 30인 이하 상시근로자 중소제조업과 5인 이하 소상공인이다. 지난 6일부터 계속적으로 인력감축 없이 고용유지가 돼야 하며, 신규채용된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돼야 한다.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최대 6개월 동안 인건비 50%, 즉 월 최대 89만8000원를 지원하며 1개월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규모는 중소제조업 1000명, 소상공인 1000명으로 한 사업장당 중소제조업은 3명, 소상공인은 1명 이내까지 지원한다.
접수는 오는 25일부터 광주시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다. 방문접수는 시청 1층 시민홀 접수창구,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전략사업부 및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받는다.
박남언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되는 등 고용충격이 본격화 되는 시점이다”며 “중요한 시기에 중소 제조업과 소상공인 업체의 일자리를 확대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