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에 대한 제재수위를 이달 말 전원회의서 결정한다. 당국은 요기요가 등록 업체의 전화주문 가격이 앱 주문 가격보다 저렴할 경우 불이익을 줬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는 27일 전원회의에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요기요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고객이 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 가격이 전화로 주문한 것보다 비쌀 때 차액의 300%(최대 5000원)까지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최저가 보상제를 시행했다.
요기요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등록 업체의 전화주문 가격이 앱 주문 가격보다 싼 사례가 발견되면 시정요구를 했고 지켜지지 않으면 일부 메뉴를 삭제하거나 배달료를 변경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피해업체 신고를 받아 이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다만 공정위 심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배달앱은 입점 음식점과 소비자를 동시에 상대하는 '양면시장'이라는 점 때문이다.
해외 경쟁당국에서도 이러한 양면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명확히 가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혐의로 최저가보장제가 입점 음식점에게는 불리하다는 결과가 추론될 수 있지만, 반대로 소비자 후생을 키웠다고 판단되면 위법 여부를 따지기 쉽지않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