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한 보험상품이 나왔다.
현대해상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에 특화된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현대해상은 2017년 업계 최초로 자율주행 시험운행차 전용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이번에 선보인 상품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에 선제 대응하고자 상품을 새롭게 출시한 것이다.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은 자율주행 모드 운행 중 자율주행차량시스템 또는 시스템 결함, 해킹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 보험이다. 가입대상은 7월 1일부터 책임 개시되며,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거나 테스트하는 업체들은 이 상품에 가입해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자율주행차 사고 특성상 책임소재 규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험금을 선지급 후 사고 원인에 따라 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도록 했다. 또 자율주행 중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 무과실 사고로 간주해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상품에는 업계 처음으로 '자율주행차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을 신설해 자율주행(로봇) 택시,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 자율주행차 모빌리티 서비스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자동차제조사·IT기업·대학교·지자체 등에서 추진 중인 자율주행차 시범사업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해 자율주행차 개발을 촉진시키고 피해자 보호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상품”이라면서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등에서 주관하는 법령·제도 변경사항에 발맞춰 자율주행차 보험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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