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고용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운영

[포스트 코로나]고용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운영

고용노동부는 25일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다. 25일부터 '모의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다음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서 신청 가능하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