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발주법 시행령안 1일 입법예고…해안선서 5㎞ 떨어진 해상풍력 지원

발주법 시행령안 지원금 축소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발주법 시행령안 지원금 축소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소 주변지역 범위와 지자체별 배분 방법 등을 재정비한다.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상풍력도 발주법상 지원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이하 발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한다. 지난 2월 발주법 개정에 따라 해상풍력 별도 주변지역 범위, 지방자치단체별 배분방법 등을 담아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2조) △지원금 산정기준(27조 및 별표 2의3) △지원금 배분방법(29조 및 별표 2의4)을 개정했다.

산업부는 해상풍력이 해상에 건설되는 특성을 고려, 발전기로부터 육지 최근접 해안지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범위를 새로 규정했다. 해상풍력 기준지역을 △발전기 최근접 해안지점에서 반지름 5㎞ 이내 해안선으로부터 수직으로 2㎞ 이내 지역 △발전기로부터 최근접 해안지점까지 거리 내에 해당하는 해역에 위치한 섬 지역으로 정했다. 해상풍력 주변지역은 기준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으로 제한했다.

특별·기본지원금은 우선 △건설비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지원금 규모를 산정한 후, 육지·섬으로부터 발전소 거리가 멀어지면서 총 지원금을 비례해 축소하도록 했다.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 건설비(부지구입비 제외)의 1.5% 이내로 한정했다. 기본지원사업은 '전전년도 발전량(㎾h)×발전원별 지원금 단가(0.1원/㎾h)'로 계산하도록 했다.

발주법 시행령안 지제차별 배분방법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발주법 시행령안 지제차별 배분방법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주변지역에 2개 이상 지자체가 포함되면 발전소 설치해역에서 어로 활동이 가능한 어선수 비율을 지자체별 지원금 배분기준(40%)으로 새로 포함했다. 면적·인구에 대한 배분 비율을 축소하는 한편 거리가중치를 고려해 발전소에서 가까운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산업부는 발주법 시행령안에 대해 40일간 의견을 수렴한다. 시행령안은 8월 5일 시행될 예정이다.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져 설치되면 지원이 어려웠던 해상풍력도 발주법상 지원이 가능해진다. 발전기 설치해역에 가깝고, 설치해역에서 어로 활동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이 지원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