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1년 5세대(5G) 이동통신 투자 세액공제율을 1%포인트(P) 높이고 기간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뉴딜 핵심 과제로 떠오른 5G 초연결 인프라 조기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국회와의 협의가 관건이다.
과기정통부는 5G 투자 기본 세액공제 확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신청,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12월 5G 투자 세액공제 제도 일몰을 앞두고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이통사의 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행보다.
과기정통부는 5G 기지국 및 기지국과 연동하는 교환설비와 전송설비·전원설비 등 투자 금액을 당해 연도 법인세의 최대 3% 범위 이내에서 기본 감면하고, 투자기업의 고용 증가가 확인될 경우 1%를 추가하는 내용(3%+1%)을 2021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달라고 신청했다.
세액공제 기간도 2022년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2020년에 비해 공제율은 1%P, 기간은 2년 늘어난 수치다.
과기정통부의 5G 세액공제 확대 신청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5G 설비투자 지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세액공제로 기업의 조기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포석이다. 이를 위해 5G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5G 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기간을 연장하면 네트워크 장비 기업과 정보통신공사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고, 초연결 인프라 조기 확보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보다 앞서 5G 투자 세액공제를 시행한 2019년 이통사 설비투자(CAPEX)는 8조78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60% 증가했다.
과기정통부의 의지대로 5G 투자 세액공제 정책 자체는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기재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토지 등 일부 투자 항목을 제외하고 모든 고정 유형자산 시설투자에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5G 기지국 관련 설비를 고정 유형자산으로 해석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게 기재부 내부 기류다.
과기정통부의 신청 역시 5G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강력한 요청이자 확인의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기재부는 시설투자에 대해 공제율을 일괄 적용할 계획으로 있어 공제율이 과기정통부 5G 세액공제 신청(안)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정책 실효성을 두고 일부 혼선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통사와 네트워크 장비기업 등은 '3+1' 유지 또는 확대를 원하지만 기재부의 경제 정책 전반에 걸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세수 전반을 고려해야 하는 기재부 내부에서는 신중한 기류도 감지된다.
기재부는 7월에 세법 개정(안)을 완성,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시행령 등을 통해 5G 투자세액공제 포함 여부와 최종 공제율 등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디지털 뉴딜 핵심인 5G 초연결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지를 담아 기재부에 내년도 예산을 신청했다”면서 “정확한 공제율과 기간 등은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공개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공제율 1%P 올리고 기간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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