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데이터 결합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0일부터 24일까지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사전신청'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데이터전문기관은 8월 5일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여러 기업·산업 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정보의 가명·익명 처리 적정성을 평가하는 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 각 회사가 보유한 특정 고객 정보를 결합한 뒤 '가명 정보'로 판매할 수 있다. 가명정보란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추가 정보가 없으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정보를 뜻한다.
데이터 결합을 원하는 A·B 회사가 있을 경우 양 회사가 직접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 업무 및 가명·익명 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뒤 데이터전문기관이 A·B 회사에 결합 데이터를 보내주는 구조다.
사전신청은 우선 비영리 법인 또는 공공기관으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공적 성격을 지닌 기관을 우선 심사·지정하고, 나중에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 등을 고려해 민간기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사전심사를 통과한 기관은 금감원이 신정법령상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한 뒤 8월 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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