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이 '체불사업주'로 검찰에 형사 고발될 처지다.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이행 기한을 경과하기 때문이다.
이스타항공은 9일까지 2~5월 4개월 간 체불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이스타항공에 체불 임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스타항공조종사노동조합(EPU)가 4월 남부지청에 체불임금 관련 진정서를 제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진정이 접수된 체불임금은 약 150여명 조종사에 대한 것이다. 이스타항공은 이를 포함해 전 직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2월 임금은 40%만 지급했고 3~5월 임금은 100% 미지급했다. 체불임금은 약 250억원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스타항공이 체불한 임금을 두고 최대주주 이스타홀딩스와 제주항공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스타홀딩스는 2~3월 체불 임금을 지급할 의사는 있지만 4~5월까지 부담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자체 보유 현금이 없어 체불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 국내선 여객기조차 띄우지 못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 이스타홀딩스와 제주항공 입장이 평행선을 달릴 경우 체불 임금 규모만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노동청은 진정서를 접수받으면 근로감독관을 통해 사건을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검찰에 형사고발할 수 있다.
남부지청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으로 후속조치 등 구체적 사건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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