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는 오는 12월 10일부터 우월한 법적 효력이 폐지된다.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 간 구별이 사라져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생체인증 등 신기술과 이용자 편의를 내세운 사설인증서 시장은 하반기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라온시큐어, 시큐센, 아톤 등 인증업체는 이미 경쟁에 돌입한 상태다.
개정된 전자서명법 시행일을 기점으로 공인인증서가 당장 사라지진 않을 전망이다. 기존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업계에선 당분간 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전자문서는 오는 12월 10일부터 법적 효력이 법에 명확하게 명시돼 전자문서를 보관하면서 종이문서를 같이 보관해야 하는 '이중 부담'이 없어진다. 종이문서를 전자화 고시에 따라 스캐닝한 후 정부가 지정하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해당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
지금도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지만 근거가 전자화 고시에 있어 법적 효력이 미약할 것이라는 막연한 오해가 있었다. 종이문서를 전자화하면 1개 기관당 5년간 최대 32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오는 8월 5일부터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다. 가명정보를 통해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전문기관에서 가명정보를 결합할 수 있게 된다.
같은 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며 관련 법률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된다.
보건 분야에서는 눈,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돼 13세 어린이까지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된다. E형간염은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한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