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플라스틱 30일부터 수입 제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환경부는 폐플라스틱(PET·PE·PP·PS) 국내 수입을 제한하는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안이 30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수입제한 고시는 페트(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등 적체가 심한 폐플라스틱 품목의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적체 상황을 해소하고 오염된 저급 폐플라스틱 수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초 유가하락과 코로나19 영향으로 폐 PET 및 재생원료의 국내 적체가 심화됐지만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국내 재활용품 수거체계의 불안전성이 커지는 요인이 됐다.

다만 오염되지 않은 플레이크, 펠릿 등 폐기물 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재생원료는 수입제한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기존에 수입허가·신고가 수리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수입이 가능하다.

또 대체재의 국내 조달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할 때는 지방 환경청장이 국내 적체상황과 재활용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한다.

환경부, 폐플라스틱 30일부터 수입 제한

환경부는 2018년 필리핀 폐기물 불법수출 사례와 같은 불법 수출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폐기물 수출입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통관 전 현장 검사 강화를 위한 수출입안전관리센터 지정 등 수출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국내 기업이 대체재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국산 폐플라스틱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