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이 최고경영자(CEO) 간 녹취와 회의록을 공개하자 제주항공이 반발했다. 사실을 왜곡했다면서 선행조건 불이행 시 계약 파기가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이스타항공의 미지급금은 약 1700억원이다. 이스타항공이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제주항공이 동반부실 우려 등을 고려해 계약을 파기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제주항공은 7일 입장자료를 통해 “CEO 간 통화내용과 회의록 등 비밀로 유지하기로 한 내용이 외부로 유출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딜을 클로징하려면 이스타홀딩스의 선행조건이 완료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에 셧다운 및 구조조정 종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석주 전 제주항공 대표(현 AK홀딩스 대표)는 셧다운을 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만 했다는 것이다. 3월 2일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직후 이스타항공이 지상조업사와 정유회사로부터 조업 및 급유 중단을 통보받았고 국내선도 운항할수록 적자가 늘어가는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회의록을 통해 공개된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에 보낸 서류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서류 작성일이 2월 21일이라면서 이스타항공이 3월 2일 SPA 계약 이전에 리스사로부터 항공기 조기회수를 당하는 상황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이라는 것이다.
제주항공은 “제주항공이 수행해야 할 선행조건은 모두 완료됐다”며 “지난 1일 이스타 측에 10영업일 이내 선행조건 해소를 요구했고 이행되지 않을 시 계약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스타 측은 아직 주식매매계약서 및 관련 계약서상 규정한 △타이이스타항공과 이스타항공 간의 보증관계 해소 △EOD(Event of Default) 발생 방지 등의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제주항공은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가가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보유한 지분을 이스타항공에 헌납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권리를 넘어선 행위라고 비판했다. 해당 지분에는 제주항공이 지급한 계약금과 대여금 225억원에 대한 근질권이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에 추가적으로 귀속되는 금액은 80억원에 불과해 체불임금 해결에도 부족하다”며 “현 상황에서 딜을 클로징하면 1700억원대의 미지급금과 향후 발생할 채무를 제주항공이 부담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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