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초등학생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국내 이용자 정보를 고지없이 해외로 이전한 틱톡에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15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틱톡에 과징금 1억80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방통위 '마지막' 의결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틱톡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틱톡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고지하고도 회원 가입단계에서 생년월일을 입력하거나, 만 14세 이상 항목에 체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나이 확인 절차를 건너뛴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5월 31일부터 지난해 12월 6일까지 수집된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가 최소 6007건 이상으로 확인됐고, 방통위는 이들 계정을 차단하도록 했다.
틱톡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 고지해야 할 사항을 공개 및 고지하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는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이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틱톡은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미국과 싱가포르 등의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에 위탁하며 절차도 무시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틱톡의 개인정보 취급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적함에 따라 조사했다.
틱톡은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재발방치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처분 통지일로부터 한 달 내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틱톡에 대한 시정조치를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침해 조사 업무는 내달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
박지성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