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반 동안 보안업계 이목이 쏠렸던 '국방망 해킹' 사건 1심 판결이 다음달 27일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제16민사부(부장판사 임기환)는 16일 오전 결심공판을 열고 국방부가 LG CNS와 하우리 상대로 제기한 5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판결을 다음달 27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결심은 변론 종결을 알리는 절차로 이후 판결선고만 남겨놓게 된다. 이날 결심공판은 재판부가 양측에 판결선고 일자를 고지한 후 5분 만에 끝났다. 2017년 제소 이후 이어져 온 지난 법적 공방과 다툼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다.
결심공판에는 원고 측 국방부 관계자와 피고 측 김희천 하우리 대표 등 관계자가 자리했다. 피고 측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재판정에 나타난 반면, 국방부 측 변호사는 '시간 착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희천 하우리 대표는 공판 종료 직전 재판부에 “그동안 국방부 측에서 제기한 주장에 허위 사실이 많다”면서 “판결선고 이전까지 이에 대한 참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결심공판 직후 “하우리가 백신 업데이트를 위한 '프라이빗 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국방망이 해킹됐다는 국방부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서 “하우리에서 키가 유출됐다는 증거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지난 2년 반 동안 사업보다 재판에 매달려야 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 재판은 당초 지난 2월 판결이 나올 예정이었지만 국방부 쪽에서 변론재개 신청을 내면서 지금까지 연기돼 왔다. 그 사이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부도 한 차례 바뀌었다.
앞서 국방부는 국방망 해킹 사건 책임을 물어 2017년 10월 26일 LG CNS와 하우리 상대로 5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 CNS는 망 시공사, 하우리는 백신 공급사였다.
국방망 해킹 사건은 2016년 8월 북한 해커에 의해 '한·미 연합 작전계획 5015' 등 국방부 내 개인용컴퓨터(PC) 3200여대에서 군사기밀이 유출된 사건이다. 국가정보원 등 합동수사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부망 PC 2500대와 내부망 PC 700대에서 군사기밀이 유출됐으며 국방부 장관 PC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커는 백신 중계 서버를 통해 군 PC에 악성코드를 내려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 측에서는 하우리에서 '프라이빗 키' 관리 소홀로 국방망이 해킹당했다고 주장한다. 하우리는 해커가 국방부 내부망에 침투한 건 백신과 무관하며 국방부 측 총체적 보안 관리 부실이 초래한 사건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국방부가 하우리 측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도 계속 하우리 백신을 사용한 것과 관련, 하우리가 별도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 소송도 현재 진행 중이다. 이 재판에 대한 결과 역시 다음달께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하우리에선 감정 평가 결과 용역비를 40억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김 대표는 “2016년 말 하우리와 국방부 간 백신 계약이 끝났지만 국방부가 맥아피 백신 대신 하우리 백신을 계속 사용하고 서비스 비용은 지불하지 않았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건 큰 마음을 먹어야 하는 일이지만 국방부 측 횡포가 너무 심해 소송을 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