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재명 경기지사 선고 공판 발행일 : 2020-07-16 16:11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6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TV 생중계로 보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경기도지사서울역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