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의 저작권료 갈등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여러 차례 저작권료 협상을 진행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협회는 이미 법무법인 두 곳을 선임했으며, 13개 OTT 업체에 저작권료 지급과 관련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양측이 강경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저작권료 분쟁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민간 영역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법정 다툼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보다 앞서 문화부는 간담회를 열고 중재를 시도했지만 양측 입장만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협회와 OTT 업체 갈등의 배경은 결국 저작권료를 보는 시각차 때문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방송사 콘텐츠를 재방영할 때는 일정액을 지불해야 한다. 협회는 OTT 업체에 넷플릭스가 지급하는 수준인 매출의 2%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현행 요율은 0.5625%였다. 반면에 OTT 업체는 넷플릭스와의 계약 관계를 공개하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며 맞서고 있다. 법에서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저작권법에서 정한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이 모호한 데다 OTT 업체의 법적 지위도 명확하지 않다. 징수규정, 징수율, 계약 주체와 시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법적 판단은 더 길어질 수 있다.
해결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먼저 저작권은 존중해 줘야 한다. 창작 의욕과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위한 기본 조건이다. 두 번째로 저작권료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기준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혁신 영역을 인정해 줘야 한다. 과거 잣대로 새로운 영역을 재단한다면 산업 발전은 요원하다. 결국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무조건 계약은 민간에서 알아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무책임해 보이는 이유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배경에는 선례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분란만 길어질 뿐이다. 심판자로서 초기에 기준과 원칙을 잡아 준 후 민간으로 넘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