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KMDA는 23일 LG유플러스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사가 유통점에 고가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가입, 최소 유지기간 강요 등의 불공정행위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통사의 이같은 행위로 휴대폰 유통점 명예가 실추됐다며 이통사를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KMDA는 이통사 전반에서 고가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 및 유지 기간 등 개별계약 금지행위 위반과 과도한 장려금 차별을 통한 이용자 차별행위 등 자료를 정리해 방통위에 제보하겠다고 밝혔다.
KMDA는 LG유플러스를 지목해 '부속 계약' 철회를 요구했다. 점수표를 만들어 점수에 미달된 대리점 및 판매점과 재계약을 하지 않는 부당행위를 자행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 공정위에서 분쟁 조정 중인 수수료 지급 지연 및 카드 수수료 지연행위도 분쟁 조정 협상이 원활하게 종료되지 않으면 곧바로 제소를 진행하겠다고 KMDA는 밝혔다.
KMDA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판매점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불법 유통채널이 규제망을 피해 운영되고 있다”며 “이통사의 이러한 불공정행위에 따른 책임까지 판매점에 전가되면서 명예까지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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