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소프트(대표 전승민)가 23일 스티마 소프트웨어 에스엘(Steema Software SL)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엠투소프트는 리포팅 소프트웨어·전자문서 솔루션 개발업체로 스티마로부터 “현재 판매하고 있는 '크로닉스 리포트'의 구 버전 '리포트 디자이너'에 적용된 스티마의 '티차트' 모듈이 스티마의 라이선스 정책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당한 바 있다.
엠투소프트는 현재 자체 개발한 차트 모듈 '크로닉스 차트'를 보유하고 있으나, 과거 리포팅 솔루션인 '리포트 디자이너'에 스티마 본사로부터 정식으로 라이선스를 구매해 제품에 적용했다.
회사 관계자는 “스티마 한국 총판사에서 라이선스 정책을 임의로 해석해 스미타 본사로 하여금 엠투소프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이에 대해 엠투소프트는 구버전 리포트 디자이너에 적용된 범위·사용 범위 등을 명확하게 법원에 증명, 서울고등법원이 스티마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번 판결은 엠투소프트가 스티마 티차트 라이선스를 구매해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승민 엠투소프트 대표는 “이번 승소를 계기로 자사 제품의 지재권과 타사 제품의 지재권 준수와 보호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추측만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객에 대한 엠투소프트의 신뢰와 영업활동을 방해해온 업체 등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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