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개보위 150명 규모 내달 출범...개인정보 침해조사, 방통위 아닌 개보위로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행정기관 격상
1사무처·4국·14과...150여명 규모
침해조사·과징금 등 실질 권한 가져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분산됐던 공공·민간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통합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50여명 규모로 내달 출범한다. 방통위가 담당하던 개인정보 침해 조사, 과징금 부과 기능 등이 더해지면서 실질 권한을 가진 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내달 5일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이 같은 주요 역할을 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가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기존 개보위에 관계 부처 기능을 더한 통합 개보위는 1사무처, 4국(관), 14과(담당관)으로 154명 규모로 시작한다.

행안부, 방통위 등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법·제도 관리 기능을 통합해 '개인정보정책국'을 설치했다.

개인정보정책국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수립·총괄 △조정,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융복합 관련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가명처리 정책 △개인정보처리자 자율규제 촉진·지원 관련 사항 등을 수행한다.

행안부와 방통위 침해조사 기능과 기존 개보위 침해평가, 분쟁조정 등 기능은 '조사조정국'으로 통합했다.

조사조정국은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침해조사 △개인정보 침해 모니터링·상황관리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법령 등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지원 등 기능을 수행한다.

개보위가 합의제행정기관에서 독자적 조직·인사·예산의 운영 권한을 갖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장관급)으로 격상됨에 따라 기획조정관, 대변인, 운영지원과도 함께 신설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달 시행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당초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관련성 있는 경우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추가 이용·제공 △가명정보 결합 절차(일정 인력·조직 갖춘 전문기관에서 가명정보 결합·반출) △가명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생체인식(지문, 홍채, 안면 등)·인종·민족정보 '민감정보' 포함 등을 담았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다음달 5일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개보위가 성공적으로 출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