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중계장치 설치 동의제도로 인한 5G망 구축 지연 우려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해결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첫 업무보고에서 국회와 정부는 5G 투자 활성화와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 의지를 확인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과방위 업무보고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중계장치 구축 동의제도) 시행령을 제정할 때 검토요청이 있었지만, 5G 기지국과 연결되는 문제인지 간과한 측면이 있었다”며 “어려운 문제이지만, 국토부와 협의해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다.〈본지 7월 3일자 1·5면 참조〉
앞서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국토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계장치 공동주택 설치시 입주민 3분의2 동의와 지자체장 허가까지 받도록 했다”며 “시행령 개정 이전에 협의가 있었는가”라고 질의했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계장치를 '부대시설' 정의에 포함했고, 과기정통부 동의도 얻었다. 하지만, 이후 부대시설에 포함된 설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상 주민동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여야 의원은 5G 인프라 구축에 대해 정부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은 “한국판 뉴딜 핵심 과제로 5G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면서 직접 지원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고, 정부청사에만 5G를 선제 구축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질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도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와 민간기업간 건설적 협력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최 장관은 5G 직접 투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표시했다. 최 장관은 “망 구축을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니고, 세제혜택 등으로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을 펼친다”며 “민간기업이 빠른 속도로 구축하고 있어 특별히 정부 예산으로 직접구축까지 지원할 필요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자가망 방식의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공공와이파이 관련 지자체가 별도망(자가망)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느냐”고 질의했다. 최 장관은 “반대라기보다 우려한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별도 자가망을 이용한 타인 통신매개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됐다.
최 장관은 “자가망을 구축해도 통신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내야 해 비용문제가 발생한다”며 “이통사가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해도 손해가 아니고, 이통사도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 의지를 드러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통신시장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규 서비스에 대한 규제 원칙을 제시하겠다”며 “해외사업자에 대해 동등하게 조사하고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유형을 신설하는 한편, 현장조사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과기정통부-방통위, 21대 국회 첫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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