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구글이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콘텐츠에 대해 30% 수수료를 받겠다고 한 것에 대해 법률 위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도 공동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이 애플과 마찬가지로 게임이외에 모든 앱에 대해 결제 수수료를 받겠다는 정책을 밝혔다”면서 “음악 앱의 경우 이용요금이 현재 1만원 정도에서 1만3000원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질의했다.
홍 의원은 “기존에는 휴대폰 시장점유율 20%를 차지하는 애플이 수수료를 부과해 이용자가 불편을 겪었지만, 80%를 차지하는 구글이 수수료를 부과하면 소비자 불편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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