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플라스틱 원인 아이스팩에 부담금 매긴다

식품 등을 냉장 보관하기 위해 사용하는 플라스틱 소재 아이스팩에 부담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고흡수성수지(SAP) 충진재로 만든 아이스팩 사용 줄이기 대책을 심의·확정해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고흡수성수지(SAP)는 물을 흡수해 겔 형태로 만들어 기저귀 등에 사용된다. 현재 유통 중인 아이스팩 충진재 가운데 80%가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다.

아이스팩 사용량은 신선식품 배송 증가로 급증하는 한편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의 약 80%가 종량제 봉투에 버려져 소각·매립된다. 또한 약 15%는 하수구로 배출돼 미세 플라스틱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사용량은 2억1000만개로 추정된다. 2016년 대비 2배 증가한 수치다.

환경부는 고흡수성수지가 미세 플라스틱 일종으로 자연 분해가 안되고 소각·매립도 어려워 발생량 억제와 친환경 대체재로 전환이 필요해 사용저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미세플라스틱 원인 아이스팩에 부담금 매긴다

환경부는 지난해 아이스팩 재사용을 위해 민간 유통업체와 자발적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재사용 수요는 있으나 재사용 비용이 높고 제조사별로 규격이 달라 재사용이 어려움을 확인했다. 실제 아이스팩을 회수해 이를 선별·세척한 후 서울 마장동 축산시장에 공급한 결과 반응이 좋았지만 회수된 아이스팩을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생문제로 선별·세척이 필수여서 재사용비용이 신제품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을 제조단계에서 재사용이 쉽도록 크기, 표시사항 등을 표준화한 지침서를 만드는 등 수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지침서에는 아이스팩을 크기와 중량에 따라 대·중·소로 규격화하고 적정 배출방법 등 표시사항을 정했다.

또, 고흡수성수지를 물, 전분, 소금 등 친환경 대체 소재로 전환하고 재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1년 이상 준비ㆍ유예기간을 거친 뒤, 전환되지 않은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는 적정 처리비용에 상응하는 폐기물부담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은 300g 기준 93.9원으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을 폐기물부담금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도 다음달 초 입법예고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국장은 “폐기물부담금 적용 취지는 친환경 대체재로의 전환이나 재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