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운영 규칙 심의·의결…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 위원장이 제1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개보위 제공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 위원장이 제1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개보위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통합 감독기구로 출범한 이후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제1호 안건으로 개보위 운영 규칙을 심의·의결했다.

운영 규칙에 따라 개보위는 국가 안보 또는 기업 영업비밀 침해 등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안건과 속기록을 공개한다.

반복적 법령 해석, 유사 내용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안건 등은 소위원회를 통해 국민 신속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 개인정보 보호 정책 추진 효과성을 높인다.

제2호 안건으로는 행정안전부 요청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신속 안건으로 처리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세대별 보유 주택 수 확인에 필요한 관련 부동산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보위는 상위 법률 취지 등을 검토했다.

윤종인 개보위 위원장은 “법령 해석 중심으로 운영되던 과거 역할을 넘어 정책부터 조사, 처분에 이르기까지 종합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간 조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