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배출권 무상할당 업종이 줄어든다. 시장 유동성 확대를 위해 증권사도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는 길이 열린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할 수 있는 업종·업체의 기준을 바꿨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무상할당 업종 수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인 2차 계획기간 대비 7개 감소한다. 2차 계획기간에는 62개 업종 가운데 36개 업종이 무상할당이었다. 이후 3년 간인 3차 계획기간에는 69개 업종 중 29개 업종이 무상할당 대상이 된다.
수출비율이 높고 배출권 거래에 따른 비용발생이 많은 곳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학교, 의료기관, 대중교통 운영자 등 공공기관은 무상할당 대상에 추가된다.
3차 계획기간에는 증권사 등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도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다. 그간 할당대상업체와 배출권 시장조성자만 배출권 거래가 가능했다. 거래 주체 부족으로 시장 유동성 창출에 한계가 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3월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 할당 단위가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 범위 내에서 업체가 보다 유연하게 감축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장 내 시설 신설이나 증설 등으로 인해 해당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증가한 경우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수 있다.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마련해 연내에 업체별 배출권 할당을 마칠 예정이다.
장이재 기후경제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됐고, 감축 압력이 높아지는 만큼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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