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법무부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방역지침 위반행위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담화문을 통해 “방역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필수”라며 “코로나19 가짜뉴스 생산, 유포, 확산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짜뉴스 유포행위를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규정했다. 코로나19 가짜뉴스 추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히 차단, 가짜뉴스를 근절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정확한 방역정보 전달을 위해 코로나19 가짜뉴스 뿌리를 뽑을 것”이라며 “가짜뉴스에 현혹되거나 불안해하시지 말고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코로나19 관련 엄정대응' 담화문을 발표했다.
진영 장관은 “각종 불법 집회나 방역지침 위반행위가 계속되면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선량한 다수 국민에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대상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지자체장 책임과 역할을 과감히 수행하고, 의심자 자가 격리와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 등 지역 내 확산 방지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악의적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을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국가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역 저해 행위로 집합제한명령위반 행위,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행위, 방역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 조직적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을 꼽았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