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경찰청 사이버 범죄신고 홈페이지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표전화 또는 홈페이지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법상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형법)과 명예훼손죄(형법·정보통신망법) 등을 근거로 처벌할 수 있다.
방통위는 코로나19 가짜뉴스를 국민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방역활동을 방해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규정했다. 가짜뉴스는 보건당국 진단결과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검사 거부를 조장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방통위는 중수본·방심위·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송사에 국민이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팩트체크 보도를 활성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 사업자에도 방역 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방심위는 허위조작정보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해 심의 횟수를 주 1회에서 2~3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허위조작정보를 긴급안건으로 상정,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삭제·차단할 예정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