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임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는 결합전문기관의 지정과 결합절차·방법 등 내용을 담은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26일 의결했다.
고시 의결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신설된 가명정보 결합 세부기준과 절차가 확정됨에 따라 다양한 이종산업간 데이터 융합과 활용이 가능하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지정기준과 심사 절차를 구체화했다. 가명정보 결합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인력, 시설·장비, 재정 요건을 충족한 자를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보호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보호위원회 등)은 결합전문기관 지정 여부를 판단할 때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하도록했다.
가명정보 결합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 식별가능정보 등을 이용해 생성되는 결합키는 결합키관리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만 접근가능하도록 했다. 결합신청자가 결합정보를 반출하려는 경우에 반출심사위원회를 통해 승인 여부를 심사한다.
결합키관리기관과 결합전문기관은 결합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가 불필요해지면 해당 자료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해 가명정보 결합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확보한다.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 환경 조성을 위한 보호위원회 역할을 명시했다. 보호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를 구성해 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정책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호위원회가 반출심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반출심사위원 교육을 실시한다. 가명정보 결합·반출과정 효율적 진행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시스템을 운영한다.
가명정보 결합·반출 등에 관한 고시는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한다. 고시 시행과 동시에 보호위원회 등은 고시 절차에 따라 결합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보호위원회는 고시 시행이 예정되는 9월 1일부터 결합 전문기관 지정신청 접수를 위한 공고를 할 예정이다.
윤종인 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고시를 통해 데이터 생태계 조성 핵심 역할을 수행할 가명정보 결합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과 정보보호가 균형있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가명정보 결합 제도가 신속히 정착되도록 가이드라인 발간을 9월 초 추진하고, 결합체계 협의체 구성과 결합 지원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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