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령, '다크코인' 금지 명문화한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령에 '다크코인' 금지를 명문화한다. 거래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 유통을 막아 범죄수익 등 불법거래에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 유관 부처, 기관에서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특금법 시행령 핵심 방향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특금법 시행령 공개 시점이 다가오면서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차원이다. 법은 시행령 공개 후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행령 주요 내용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다크코인 거래 금지 △실명확인계좌 발급 기준 등이다. 세부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개정안 방향성은 담았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다크코인 금지를 명문화한 것이다. 다크코인 판별이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크코인은 거래기록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을 내장한 암호화폐를 말한다.

다크코인 대표주자로 '모네로'가 있다. 모네로가 'n번방' 사건에 악용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모네로는 올해 4월 국내 거래소 업계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업계 자율 판단에서였다. 이를 법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다크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발을 들일 수 있는 길이 사라지게 됐다.

시행령에서 가상자산사업자 범위는 거래소, 수탁사업자(커스터디), 암호화폐 지갑서비스로 한정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계좌 발급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가상자산사업자가 무조건 실명인증계좌를 발급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실명계좌발급은 암호화폐와 화폐 간 교환을 지원하지 않아 예치금이 없는 사업자에게는 면제되기 때문이다. 실명계좌발급 구체적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크게 민감한 부분이다. 실명계좌로 원화 기반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할 수 있어서다. 거래소에는 필수 취득 요소다. 발급 요건에 대주주 적격성 평가 등 쟁점사항이 포함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특금법 시행 이후 국내 거래소 재편 전망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국내 거래소는 59개다. 특금법 시행 후 신고 기준을 충족할 거래소는 6분의 1 수준인 약 10개 거래소 정도라는 게 정부 관측이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