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차 추경' 7.8조…291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재난지원금 최대 200만원

59년 만에 4차 추경 편성
코로나 피해 맞춤형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코로나19 피해 맞춤형 지원을 위한 것으로,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이 편성된 것은 59년 만이다.

4차 추경은 소상공인에 2차 재난지원금을 최대 200만원 지급하고 고용 취약계층과 육아 부담 가구 지원,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 제고, 전 국민 대상 통신비 지원이 골자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급감, 기업 고용 유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긴급 민생, 경제종합대책 및 4차 추경안'을 확정했다.

4차 추경안 투자 방향은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3조8000억원) △고용유지지원금, 청년 취업지원 등 긴급 고용안정(1조4000억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4000억원) △긴급돌봄 지원(2조2000억원) 등 네 가지다.

우선 추경사업 재원 절반에 근접한 예산이 코로나19 여파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집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 핵심으로, 3조8000억원이 투입돼 377만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3조2000억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경우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집합금지 업종 15만명에는 지원액을 늘려 200만원, 집합제한업종인 음식점·커피전문점 등에는 15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안정 대책으로 기존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특별대책에 1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지원과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 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장기화한 비대면 교육과 사회 활동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가족돌봄 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중소기업을 위한 자동유동성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2000억원을 투입해 총 8000개 중소기업에 특례신용대출 2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신용대출 1조6000억원을 공급한다. 기술보증기금은 수출·벤처 등 기술 중소기업 대상으로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9000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4차 추경안에 대한 국회의 신속한 처리와 정부 부처의 추석 전 집행이 요구된다.

문 대통령은 “추석 전에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