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온실가스 배출권을 조정하는 제3차 할당계획을 이달 중 확정한다.
환경부는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듣는 온라인 공청회를 15일 연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공청회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계획을 수립한다.
공청회는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산업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가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채널로 중계될 예정이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3차 계획기간 5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등에 대한 종합 기준을 제시한다.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연평균 배출량이 업체 기준 12만5000톤, 사업장 기준 2만5000톤 이상인 업체가 할당 대상이다. 할당 대상은 전환,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공공·기타 등 6개 부문, 69개 업종으로 분류된다.
배출허용총량은 2018년 7월 작성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에 따른 국가배출목표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이행연도별로 대상업체에게 할당된다.
3차 할당계획에서는 감축 유인 강화를 위해 배출효율기준 할당 업종·시설을 확대한다. 유상할당이 원칙이나 기업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배출권 전부 무상할당 대상 업종을 선정한다.
지난달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7개 업종을 무상할당 업종에서 제외해 업계 반발도 예상된다. 해당 업종은 유상할당에 대비해야 한다.
환경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 중 타당한 부분을 반영해 배출권 할당계획을 최종 수립하고, 할당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달 내로 확정할 계획이다.
장이재 기후경제과장은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
이경민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