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명절 포장 폐기물 추가 발생에 대비해 불법 폐기물 특별 점검에 나선다.
환경부는 코로나19 등으로 플라스틱, 비닐류 등 재활용 폐기물이 적체된 상황에서, 추석 명절 포장 폐기물이 추가 발생에 대비해 폐기물이 불법처리 되지 않도록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활용품에서 파생된 선별 잔재물이 높은 처리단가로 인해 불법·방치 폐기물로 전환될 수 있어, 폐기물 정보시스템 '올바로'를 통해 공공·민간 선별장에서 잔재물을 받아 처리하는 중간처리업체별 반입·반출량과 이동경로 등 처리실태를 파악한다.
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해 법적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처리 중인 불법·방치 폐기물에 대해서도 처리 과정에서 재방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업체의 적법처리 여부도 점검한다.
환경부는 지난 5월 불법행위자 범위를 배출업체·운반업체까지 확대해 책임을 강화하도록 '폐기물처리법'을 개정했다. 불법폐기물 처리책임을 직접 발생 원인자와 토지소유자 뿐 아니라 불법 폐기물 배출·운반·처분·재활용까지 범위까지 확대했다.
최근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경기침체로 인한 재생원료 수요 감소 등으로 선별업계 등에서 폐비닐 등 일부 품목 적체량이 증가 추세에 있다. 상반기 전년 동기대비 폐비닐은 11.1%, 플라스틱은 15.2% 증가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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