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세탁세제 리필 판매 추진…환경부 시범사업 허용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5일 슈가버블 및 이마트와 함께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환경 실속형 가치소비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24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이마트 등이 세탁세제 등의 생활화학제품을 소량으로 나눠 다시 채워주는 리필 판매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 개선 건의와 시범사업 제안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현행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관련 규정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표시사항, 용기 안전기준 및 어린이보호포장 기준 준수 곤란으로 리필 판매가 금지됐다.

협약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시범사업이다. 현행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관련 규정 중 표시사항, 용기 안전기준 및 어린이보호포장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에 대한 '소분 리필 판매기' 시스템을 갖췄다. 또 적합확인을 받은 용기만 사용 가능하고 어린이보호포장 적용물질은 제외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시범사업 기간동안 사업운영 현황을 월 1회이상 확인하고, 시범사업 운영지원과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정책적〃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빈용기를 가지고 시범사업 매장을 방문해 구매하면 원래 가격대비 35∼39%의 할인된 가격에 세제를 채울 수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시범사업이 생활화학제품 안전성을 더욱 견고히 하고, 용기 플라스틱 감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