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일대 등 상습침수지역 16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지역은 대구광역시 상동, 대전광역시 둔산동, 청주시 복대동, 아산시 온양1, 2동, 속초시 영랑동, 문경시 모전동·점촌동, 통영시 북신동·무전동, 연천군 신서면, 함평군 학교면·월야면, 영덕군 축산면, 완도군 완도읍 등이다.
올해는12개 지자체에서 신청한 17곳을 대상으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침수 피해정도와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해 최종 16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3991억원 가운데 국고 2460억원을 투입하여 우수관 84㎞를 개량하고, 빗물펌프장 9곳을 신·증설하는 등 하수도 시설을 집중적으로 확충해 침수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올해 장마철과 같은 국지성 집중 호우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매년 10~12곳 수준으로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해 왔으나, 올해 장마철 침수지역 등을 대상으로 2차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중점관리지역을 추가로 지정한다.
또 지자체에서 하수도 정비대책 수립 시 실시간 강우강도에 따른 침수 모의계산을 통해 하수도 시설을 확충·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디지털 기반의 하수관리 체계도 함께 구축한다.
〃 환경부는 2013년부터 '하수도법(제4조의3)'에 따라 매년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지역을 지정하고, 지자체가 침수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사업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2019년까지 총 88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올해까지 1조 1149억 원 국고를 지원해 도시침수 대응을 위한 하수도 확충사업을 실시중이다. 집중호우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수관을 큰 관으로 개량하고 하수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을 설치·증설해 빗물을 괄니한다. 그동안 사업을 마친 지역은 30곳으로 피해가 다시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미자 환물환경정책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강우에 대비해 도시침수 예방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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