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신용정보의 개념, 범위의 해석과 집행에 대하여 특별 좌담회를 오는 10월 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별좌돰회는 데이터경제 3법 중 하나인 개정 신용정보법은 8월 5일부터 시행된 것에 발맞춰 마련됐다.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개인의 동의 하에 기업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정보 주체가 제공하는 신용정보 범위에 주문내역정보(구매이력정보)가 포함되면서 이의 적절성을 두고 업계, 소비자 단체, 정부 간에 이견과 갈등이 노출되고 있다. 주문내역 정보 포함에 대해 개인신용정보 활용 확대, 기존 금융권과 신규 플랫폼과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찬성측과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정합성을 드는 반대측이 대립한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는 데이터 법정책 전문 학회로서 주문내역 정보를 시행령에 포함하는 것이 법해석, 입법론 및 정책적 차원에서 필요한 것인지 대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
좌담회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웨비나로 10월 5일 오후 2시~4시 사이에 진행된다. 이성엽 교수를 좌장으로, 권영준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희정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창범 교수(연세대 법무대학원), 최경진 교수(가천대 법학과), 박주영 과장(금융위원회), 이병남 과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다.
유튜브 라이브 주소는 https://youtu.be/MSscL00vMPs 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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