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상류 경상북도 봉화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 외부 하천에서 가드뮴 농도가 기준보다 높게 검출돼 환경부가 영풍에 지하오염 방지시설 개선 등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영풍석포제련소 1공장 외부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높게 검출됨에 따라, 그해 8월부터 1년간 1·2공장에 대한 지하수 중금속 오염원인과 유출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형광물질을 활용한 추적자시험 조사 결과, 공장 내부 주입정에 주입한 2개 추적 형광물질이 공장 외부 지하수 관측정에서 모두 관측됐고, 공장 내외부 지하수 연결 및 오염물질 유출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공정수 누출과 일부 오염 토양이 오염의 주원인으로 제련소 내부시설 지하수에서 고농도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카드뮴 농도, 지하수위 등 실측자료를 활용해 구간별 유출량에 따른 총 카드뮴 유출량을 산정한 결과, 하루 약 22kg 카드뮴이 공장 밖 외부 지하수로 유출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기준치의 22만배다.
환경부는 카드뮴의 외부 유출이 확인됨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사항을 확인해 조치하기로 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기존에도 공장 내부 지하수 카드뮴 오염이 확인돼 지난해 5월부터 환경부의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 명령에 따라 차수벽 및 오염방지공 설치, 오염지하수정화시설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환경부는 영풍석포제련소에 지하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차수벽 보완, 다심도 오염방지 관정 추가설치, 오염지하수정화시설 조기설치 등 추가 보완조치를 요청했다.
또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단을 구성해 월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오염 및 유출방지를 위해 필요한 전문가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다만 환경부는 올해 6월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하천을 별도로 측정한 결과, 측정지점 46곳 모두 카드뮴 등 중금속 6개 항목에 대한 수질 기준은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영풍측은 “카드뮴이 하루에 22kg 유출된다는 것은 실측자료가 아닌 추정 수치이고 실제 검출은 크게 못 미친다”면서 “오염 방지를 위해 이중옹벽, 차수막, 관정을 통한 양수 등 차단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체 오염물이 누출되지 않도록 하천에 대대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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