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이후 최대 규모다. 국내 역시 급성장하는 구글 검색과 30% 수수료 이슈가 맞물려 논란이 일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21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와 11개 주 법무부 장관이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구글 일부 사업 부문 매각과 불법 관행 중단 등을 지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다.
소장에 따르면 구글은 미국 인터넷 검색 시장 80%를 차지한다. 모바일 검색은 94%, 검색광고 시장은 70% 이상을 점유한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독점력을 이용해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감소시켰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미국 검색엔진 시장에서 독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업체와 특별 합의를 맺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구글 애플리케이션(앱)이 선탑재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회사에 수십억달러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구글은 광고 수입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다른 검색엔진 시장 진입을 막았다고 판단했다.
제프리 로젠 미 법무차관은 “구글은 경쟁에 해로운 배타적인 관행을 통해 독점력을 유지했다”면서 “미국 소비자와 광고주, 인터넷 경제에 의존하는 기업을 위해 구글은 반독점 행위를 멈추고 경쟁을 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이에 대해 “소비자가 구글(앱이나 서비스) 사용을 강요받거나 대안이 없어서 구글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구글 사용은 소비자의 선택”이라고 응수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국은 물론 한국도 구글 독점에 대한 반감이 형성되는 상황이다. 구글은 2019년 기준 국내 검색엔진 점유율 2위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5%에서 34%로 급성장했다. 정보기술(IT)부문 검색(44%)에서는 네이버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구글이 성장하는 동안 네이버 검색 점유율은 89%에서 58%로 떨어졌다.
구글이 2018년에만 3243번 알고리즘 업데이트를 진행하며 서비스를 고도화한 이유도 있지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 앱이 기본 탑재된 영향이 크다. PC 역시 구글이 제작한 크롬 웹브라우저가 40%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크롬 기본 설정은 구글 검색이다.
최근에는 수수료가 도마에 올랐다. 구글 플레이를 통해 배포된 앱은 구글 인앱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며 3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지금까지 게임만 수수료를 냈지만 내년부터는 비게임 앱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 구글이 높은 수수료를 유지, 확대할 수 있는 원인으로 사실상 독점 상태인 국내 안드로이드 앱 마켓 생태계가 꼽혔다.
국내에서는 수수료 부과체계에 반발해 플랫폼 홀더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거나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정현 중앙대 교수(경영학)는 “미국은 20세기 초반 독점 폐해를 겪어 국민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교훈과 반성이 있어 구글 반독점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는 것”이라면서 “구글이 미국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도 반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업계가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