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무색게 하는 예외조항 없애야”

국정감사 일정이 숨 가쁘게 흐르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사안이지만 미세한 부분이라 사람들이 신경 쓰지 못하고 지나갈 뻔한 부분을 지적한 의원이 있어 화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석준 의원(국민의당, 대구 달서구갑)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환경부 국감에서 날이 선 질문을 여러 차례 제기해 주목을 받고 있다.
 
홍 의원이 환경부를 상대로 어떤 문제를 제기했는지, 또 그런 문제 제기는 왜 하게 되었는지 국회 의원회관 홍석준 의원실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건물 외벽 도장 공법인 스프레이 공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스프레이로 건물 외벽을 도장할 때, 50% 이상 대기 중으로 날아간다. 엄청난 유독물질이 대기오염을 시키고 해당 작업을 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동물의 건강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두 번째는 작업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다. 주로 옥상에 연결한 로프에만 의지해 작업을 하기 때문에 1년에 30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인가.
 
▲지난 19년 7월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돼 노약자 등 취약계층 생활시설 50m 이내에서는 붓이나 롤러 방식만 사용하도록 제한한 바 있다. 그런데 환경부 장관 고시로 만들 수 있는 예외조항에서 ‘롤러 방식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해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부적절한 상황을 지적했고 환경부 장관도 이에 공감하며 확실히 롤러 방식으로만 하겠다 답변했다.
 
이 문제는 이해관계 당사자가 많아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시행령 기준을 하위 규칙에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엄연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명 뿜칠이라 불리는 이 위험한 공법을 퇴출하기 위해서는 로봇을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조항으로 과거로 방식을 돌리는 것은 문제라 본다. 장관이 약속한 것을 지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다.
 
-태양광 시설 난립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어떤 내용인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인한 산림, 경관 훼손을 막기 위해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현재 태양광발전시설들을 보면 지나치게 산림에 치우쳐져 있다.
 
결국 이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미인데 지침이 무의미한 것인지 아니면 당국이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인지 문제 제기했다.
 
-태양광 시설이 산림에 치우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산림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파괴된 산림이 붕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가평 일가족 몰살 사건’이다. 환경부에 이를 경고했고 지침을 계속 강화하고 감기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낼 수 있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부평캠프마켓 토양정화기술용역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다.
 
▲캠프마켓은 역사적으로 사연이 많은 장소다. 원래 미군 캠프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1939년 일제 강점기 일본군 주둔부대가 있던 곳이었는데 그러던 장소가 미군 캠프를 거쳐 반환이 된 것이다.
 
반환된 미군부대는 토지오염 이슈가 있어 이를 정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토지오염 에 관련하여 들여다보니 다이옥신에 대한 토지오염 기준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지적했다.
 
-왜 기준이 없는 것인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환경부가 주무 부처로서 이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국감 자료를 요구했더니 환경부 소관이 아닌 국방부 소관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너무 무책임 하더라. 법상으로는 주무 부처가 환경부다. 그래서 장관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기준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군 부대인데 미군은 책임이 없는지.
 
▲한미 소파 협정에 따라 미군에게 이 문제를 부담시키기에는 조약상 힘든 면이 있다. 결국 우리나라 부처 소관인데 이를 국방부가 할 수는 없다. 환경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 맞다. 일단은 다이옥신 등 토지오염에 대한 환경기준부터 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식품접객업소용 일회용 물티슈 사용을 억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는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 중 심각한 것이 있는데 바로 물티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물티슈 소비개수가 하루 1억에 이른다고 한다.
 
문제는 물티슈 소재가 부직포로 썩지 않는데 환경부의 일회용품 억제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는 것이다. 이쑤시개도 이 억제 리스트 포함되어 있는데 환경에서 보면 이보다 몇 백배 더 유해한 물티슈가 포함이 안 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래서 국감에서 담당실장에게 반드시 물티슈를 억제 리스트에 포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일본은 물수건을 주지, 물티슈를 주지 않는다. 환경보호에 대한 관념을 가져야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경제적 부담을 안기는 것이다.
 
그 첫 사례가 쓰레기종량제다.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자 쓰레기 발생량이 획기적으로 줄었다. 물티슈 등 억제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들은 사용하고 버릴 때 그런 경제적 부담을 안겨야 사용량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정책이 단기간으로는 크게 반발이 심하고 인기가 없을지라도 우리 자손을 위해서라도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생각지도 못한 아이템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환기를 시켜준 사안이 아닐까 한다. 앞으로의 일정과 목표는.
 
▲환노위 소속으로서 이번 국감을 통해 우리 자손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 기후 변화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폐기물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항상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겠다. 개인적으로 환노위 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과 한국 산업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비판 의식을 갖고 정치를 하겠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호 기자 (dlghca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