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침수차 유통 우려 여전...제도 개선 시급"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국토교통부의 폐차이행 확인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수차의 불법 유통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토부와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동차 침수피해 건수는 3만3037건, 피해액은 2399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침수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을 보험사가 폐차하고 손실을 보전하는 보험인 침수전손 자차보험 가입률은 6월 기준 71.6%에 불과했다. 3대 중 1대는 가입하지 않은 셈이다. 특히 8월 기준 화물자동차의 가입률은 0.4%, 렌터카는 11.0%에 불과했다.

또 법인택시와 법인버스는 침수 피해를 당하더라도 회사 내 정비공장 운영에 따른 자가정비를 실시하고 있어 외부에서는 정확한 침수피해 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침수 중고차와 관련된 상담과 피해구제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접수된 침수 중고차 관련 상담건수는 863건, 피해구제 접수건수도 32건에 달한다.

침수전손 차량이 시중에 유통된다고 유추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를 통해 제출받은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침수전손 보험처리가 끝난 차량은 9459대지만, 침수를 이유로 폐차된 차량은 8239대에 그쳤다.

그러나 국토부는 2018년 4월부터 폐차이행 확인제를 실시하면서 침수전손 차량의 불법유통 사례 적발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중고차 매매 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통해 침수 여부를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침수차 정비 시에도 침수 내역을 기록하도록 해 불법유통은 없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국토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침수전손 자동차의 불법유통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전문기관에서 침수차량 여부에 대한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