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주주 기준 등 세제를 두고 국회와 정부간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이 추진하는 '주식 장기보유 세제혜택' 추진에도 기획재정부가 반대의사를 유지할 전망이다.
여당 내에서는 장기 주식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투기는 억제하고 투자는 장려하는 것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의 방향”이라며 “장기 투자 주식의 양도 이익에 대한 세금 감면 도입도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주식을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대주주에게 보유 기간에 따라 세제 혜택을 보장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1년 이상 주식을 장기보유한 대주주에게 최고세율을 14%까지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 상장기업에 3년 이상 투자한 대주주는 3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14%의 세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현재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은 20%로,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이 없다.
중소기업 주식 투자의 경우 △1년 미만 20% △1년 이상~2년 미만 18% △2년 이상~3년 미만 16%로 보유기간에 따른 혜택을 명시했다. 대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1년 미만 투자 시 30%로 현행 세율을 적용하되, 1년 이상 투자 시 중소기업 투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반면, 기재부는 이같은 방향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신설'에 대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질의에 '반대' 의견을 냈다.
근거는 '거래 위축'이다. 장기투자 소득을 단기투자 소득을 우대하면 자본의 동결효과가 발생해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다.
또 장기투자로 변경하는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고, 장기간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게만 감세 혜택이 돌아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개인종합계좌(ISA)를 통해 장기투자를 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ISA 계좌를 활용해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400만원 비과세 및 저율분리과세(9%)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이미 장기투자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냈다.
누진세율 도입도 과제다. 단기 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한 것보다 세금을 더 내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장기보유에 대해 혜택을 주려면 누진세율을 도입해 단기 보유한 투자자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
오는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과세가 도입되지만 보유기간에 따른 누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얼마 기간을 보유하든 3억원 이하 주식 양도차익에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27.5%의 세율을 적용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