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대상 공정하고 합리적인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 심사를 촉구했다.
방통위는 저작권위원회에 OTT 사업자 대상 합리적 사용요율 책정을 당부하는 공문을 송부했다. 법원 판례, 라디오 다시듣기 청취권 제한 사례, 미국 '퀴비' 서비스 종료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 사용요율 책정 중요성을 저작권위원회에 강조했다.
앞서 9월에는 저작권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에도 OTT 사업자 의견과 방통위 검토 내용을 포함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음악저작물 사용요율을 둘러싸고 권리자와 이용자 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 중재가 절실하다는 취지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 사업자는 6월부터 음악저작물 사용요율 책정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방통위는 법원 판례를 토대로 OTT 사업자 서비스 현황과 음악 기여도 등을 고려해 근거 있는 사용요율 책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년 음저협이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해외 혹은 다른 사업자 사용요율을 기준으로 적정성을 일률 판단할 수 없다며 2013년 음저협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방통위는 시청권 등 OTT 이용자 권리 보호를 고려한 심사를 당부했다. 음악저작권 문제 등으로 현재 라디오 다시듣기 청취권이 일부 제한되는 것을 지적했다. 방송사는 라디오 다시듣기 서비스에서 방송 중 나온 음악은 제공하지 않는다. OTT 사업자와 음저협 간 갈등 장기화로 OTT 콘텐츠에서 음악저작물이 배제될 경우 이용자 피해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 미국 숏폼 OTT 퀴비 사례를 통해 신규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 진흥·보호 필요성도 역설했다.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서 자리를 잡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는 설명이다. 퀴비는 시장 부진 등을 이유로 출시 6개월 만인 내달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
앞서 문체부에도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명확한 산출 근거를 기반으로 투명한 사용요율 책정을 주문했다. 방통위가 징수규정 개정 과정에 참여해 OTT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용자 보호와 OTT가 신규 산업임을 고려한 징수규정 심사를 요청한 것”이라며 “미래 유료방송 플랫폼으로 주목 받는 OTT가 시장 경쟁력이 생길 때까지 성장성을 제한해선 안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내달 OTT 요율을 포함한 음저협 음악저작물 사용요율 징수규정 개정을 최종 승인한다.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이달 중 본회의를 열고 OTT 사업자 의견을 청취한 뒤 OTT TF 세 차례 회의 결과와 위원 의견을 토대로 보고서를 확정, 문체부에 참고자료로 전달할 예정이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관계자는 “협의체 차원에서 합의를 통한 사용료 책정을 수차례 제안했지만 음저협이 응하지 않고 일부 사업자를 고소하는 등 갈등이 격화된 상황”이라며 “정부가 분쟁 중재 및 공정한 심사를 통해 합리적 사용요율을 책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