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데이터 정보 주체 참여하는 통합 플랫폼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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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고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도 공개되면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의료계 기대감이 커졌다.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개인정보 주체가 참여하는 통합 플랫폼 필요성도 지적된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3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대한의료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 의료정보리더스포럼 세미나에서 “논란이 있었던 가명정보의 산업적 목적 활용 가능성을 가이드라인이 과학적 연구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며 명시적으로 밝혔다”면서 “서로 다른 가명정보의 결합에 대해서도 정의하고 있어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명시되지 않은 가명처리 방식과 활용 범위 등을 명시해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정보 주체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한 범위로 영리 목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 산업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이다. 시장조사 같은 상업적 목적 통계 작성이 포함됐으며, 공익적 기록보존의 주체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도 가능하다고 확인했다. 과학적 연구의 범위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 연구개발 등 산업적 목적 연구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가명정보의 기관 내 활용, 기관 외 제공, 결합신청,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등을 수행하는 독립 위원회는 데이터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향후 시행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윤 변호사는 “데이터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외부 위원이 과반수를 구성하도록 돼 있어 심의나 승인이 원활하게 이뤄질지 우려를 표시하는 견해도 있다”면서 “데이터 심의위원회 구성과 역할에 대해 실무 과정에서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향후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보 주체가 참여해 정보를 제공받고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필요성도 제기됐다. 가이드라인은 정보 주체가 가명정보 제공에 대응되는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

박재현 성균관의대 교수는 “(개보법 개정과 가이드라인을 통해)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고 시장이 얼마나 형성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개인이 자료를 제공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예상되는 피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 받을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정보리더스포럼은 국내 유일 병원 CIO 포럼으로 전자신문과 대한의료정보학회가 공동 발족했다. 병원 의료정보화 현안과 의료IT 산업발전을 위해 분기별 세미나와 연간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김경환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교수가 올해 의장을 맡는다. 내달 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3회 의료정보리더스포럼 콘퍼런스가 개최된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