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의 SK브로드밴드 CDN 연결은 '망 이용' 행위 명백...망이용대가 지불해야

조대근 잉카리서치앤컨설팅 대표 논문
통신사-콘텐츠제공사업자 간 연결 행위
망 이용-상호접속 등 4개 유형으로 구분
넷플릭스는 부가통신사...CP 지위 가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망에 연결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망 이용(Access)' 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이용 요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조대근 잉카리서치앤컨설팅 대표(서강대 겸임교수)는 한국인터넷정보학회에 기고한 '상호접속료인가, 망 이용대가인가-ISP·CP 간 망 연결 대가 분쟁 중심으로'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망 이용대가 분쟁이 용어 정의부터 혼선을 빚는 가운데, 통신망 연결과 요금 지불 유형에 대해 학술적 정의와 개념을 도출했다.

조 대표는 통신사(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망 이용 또는 제공에 따른 금전적 반대급부를 상호접속료 또는 망 이용대가 등 용어로 통일성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대표는 통신사와 CP 간 연결주체와 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행위를 △망 이용(Access) △상호접속(Interconnection) △피어링(Peering) △트랜짓(Transit)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관계와 계약유형을 정의했다.

'망 이용'은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다. 유럽연합(EU) 통신규제지침과 미국 통신법을 분석한 결과, 망 이용(Access)은 어느 한쪽이 타인의 네트워크 또는 설비를 배타적으로 또는 공용으로 이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망 이용은 개인 또는 법인, CP 또는 통신사가 설비, 네트워크, 플랫폼 등에 접근해 애플리케이션과 콘텐츠를 이용하는 행위 전반으로 정의되며, 이용에 따른 요금이 수반된다.

상호접속은 통신사와 통신사 간 발생하는 특수한 연결 행위로, 망 이용 행위의 한 유형이다. 통신사는 세계에 모든 망을 구축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족한 구간에 합당한 사용료를 내고 다른 통신사의 망 자원을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에 통신사 상호 간 무정산 계약이 체결될 수 있지만, 데이터 트래픽 전송량과 편의에 따른 것이지, 원칙적으로 인터넷 망 자원 이용을 공짜로 볼수는 없다는 게 논지다.

트랜짓은 작은 통신사가 큰 통신사에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세계 인터넷망에 대한 완전한 연결성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피어링은 상호접속에 포함되는 유형으로, 통신사가 운용하는 네트워크간에 직접 연결하되, 교환하는 트래픽을 제3자에게 전달할 의무는 없는 연결 방식이다.

모든 연결 유형에서 인터넷 망 이용은 '렌트(임대) or 빌트(구축)' 원칙이 적용된다. 이용자·CP·통신사는 모든 인터넷 망 구간을 자체 구축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CP와 이용자는 통신사에 요금을 내고, 통신사도 다른 통신사 구간을 이용하는 대가를 낸다.

결론적으로 CP 또는 이용자가 네트워크에 연결하면, '망 이용대가(요금)'를 내야 하고, 통신사가 다른 통신사 망을 이용하면 '상호접속료'를 지불해야 한다. 상호접속의 경우 일부 상호무료 계약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통신사간 이해 관계에 따른 것이지 상대방 망 자원 이용에 따른 대가지불 의무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조 대표는 이같은 정의에 비춰볼 때 넷플릭스는 통신사가 아닌 CP로서 망 이용자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넷플릭스가 세계에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를 구축하고 통신사와 상호접속했으므로, 데이터 전송에 대한 대가인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논문에 따르면,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상 넷플릭스는 기간통신사가 아닌 부가통신사로서 법적으로 CP 지위를 지닌다. 세계적으로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EU도 CDN을 통신망이 아닌 서버군으로 규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 망에 직접 연결하는 CP로서 망 이용에 대한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조 대표는 “글로벌 CP와 국내통신사 간 대가 분쟁과 관련해 용어상의 혼란이 가져오는 사회적 비용은 생각보다 크다”면서 “명확한 용어 정의로 다양한 ICT 문제에 대해 통일된 접근과 합리적 논의 단초를 놓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망 연결 유형

넷플릭스의 SK브로드밴드 CDN 연결은 '망 이용' 행위 명백...망이용대가 지불해야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