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행시 1만원 상품권 준다...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달 보험 가입자가 안전운전을 하면 상품권을 주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또 은행원이 신분증 없이도 고객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캐롯손해보험과 SK텔레콤은 퍼마일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안전운전을 할 경우 월 1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올 12월 출시할 예정이다.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앱) 티맵과 운행정보 수입장치(D-Tag)를 활용해 안전운전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보험계약 체결·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특별이익(금품)을 제공하지 못하지만 이번 심사로 특례를 받았다.

금융위는 “통신과 보험의 결합을 통해 세분화된 개인별 운전습관 및 운행정보 수집이 가능해졌다”며 “빅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UBI 보험이 개발·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내년 9월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 확인 서비스를 내놓는다. 은행원이 고객을 방문해 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객이 신분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은행 앱 등을 활용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본인 확인 방법은 은행 앱 로그인을 통한 본인인증과 기제출한 신분증 스캔이미지를 이용한 신분증 진위(유효성 등) 확인, 신분증 스캔이미지와 실물 대조 등이다.

한화생명은 저축성보험 상품에서 발생하는 중도·만기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해 소비자가 포인트 플랫폼에서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내년 4월 출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중개하는 서비스는 내년 7월나온다. 현행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사람은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사업주의 사업장을 방문해 실제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는 페이히어에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영업 여부를 확인해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에이엔비코리아는 카드 결제를 원하는 가맹점이 별도 하드웨어 단말기 등 장비 없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바일 앱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활용해 국내외 카드를 결제하는 서비스를 내년 5월 내놓는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